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|
작성자 : 제일홀딩스 등록일 : 2017-05-26 조회수 : 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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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18년 5월 2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의거 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하림홀딩스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계약의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. 위 합병(합병기일: 2018년 7월 1일)에 따라 당사는 주식회사 하림홀딩스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주식회사 하림홀딩스는 소멸하는바,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당사(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30, 14층)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8년 5월 29일 |